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3.09
조회수359
가. 사 업 명 : 2024년 청년농 창업, 투자 심층컨설팅
나. 신청기간 : ~ 2024.3.28.(목)
다. 신청방법 : 농정원(cst@epis.or.kr) 이메일 신청
라. 신청대상 : 농업투자 추진·계획 중인 2040세대 청년농업인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 개별경영체·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모두 포함
- 청년농업인은 사업 신청일 기준 만 19~49세
구분 | 지원자격 | |
공통 | ▪ 사업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49세 이하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4.1.1. ~ 2005.12.31. 출생자 ▪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 * 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 |
개별경영체 |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
법인경영체 | 공통 |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 9】 충족 |
영농조합법인 |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5인 이상 | |
농업회사법인 |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마. 지원내용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비용 일부(80%) 지원
바. 지원단가 : 개소당 10,000천원(자담 20%), 10회 컨설팅 추진
사. 지원분야
유형 (1개 선택) | 영농창업지원 | 생산역량강화 | 유통활성화 | 가공‧제조사업화 | 농촌관광사업화 |
컨설팅 분야 | 경영전략 | 경영전략 | 경영전략 | 경영전략 | 경영전략 |
품목선택 | 품목선택 | 생산기술 | 가공‧제조품 선택 | 농촌관광 투자타당성 | |
생산기술 | 생산기술 | 유통시설 투자타당성 | 가공‧제조시설 투자타당성 | ||
생산시설 투자타당성 | 생산시설 투자타당성 |
아. 제출서류
사업신청 관련서류 | 작성양식 | 비고 | ||
공통 | 신청서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신청서, 추진현황 및 계획서 | 별지 서식 제3호, 제4호 | 필수 |
재무 관련 | 최근 1년의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경영장부 또는 회계장부* * 개별경영체 중 회계장부 기록 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지원 대상 선정 시 ‘농가(업)경영장부’를 작성하고 사전진단 후 반드시 제출(예시: ‘농업ON’ 가입 후 영농일지 이용 및 작성내역 등 제출) ** 결산서로 대체 가능 | 사본 | 필수 | |
기타 |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농업교육수료증** 등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 관련 공공기관· 농업인 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 사본 | 해당자에 한함 | |
개별 경영체 | 경영체 확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 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 사본 | 필수 |
법인 경영체 | 공통 |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증명서 | 사본 | 필수 |
농업 회사 법인 | - 출자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 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 사본 | 필수 | |
영농 조합 법인 | - 조합원 명부 - 조합원의 농업인 확인 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 사본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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