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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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3.15
조회수234
[붙임1]2024년청년농창업투자심층컨설팅수요자모집계획(협조)_final.hwp (파일크기: 111 kb, 다운로드 : 101회) 미리보기
[붙임2]2024년농업경영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pdf (파일크기: 1973 kb, 다운로드 : 131회) 미리보기
ㅇ. 사업명 : 2024년 청년농창업투자심층컨설팅
ㅇ. 모집대상 :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중인 2040세대 청년농업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개별, 법인)
※ 청년농업인은 사업 신청일 기준 나이가 만19세 이상 ~ 49세 이하이어야 함 (법인경영체의 경우 법인 대표자 나이 기준)
구분 | 지원자격 | |
공통 | ▪ 사업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49세 이하 * ‘24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4.1.1. ~ 2005.12.31. 출생자 ▪ 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 * 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 |
개별경영체 |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
법인경영체 | 공통 |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 【별표 9】 충족 |
영농조합법인 |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5인 이상 | |
농업회사법인 |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1/10 이상 |
ㅇ. 모집일정 : ~ 2024.3.28(목)까지
ㅇ. 지원내용 :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비용의 일부(80%) 지원
ㅇ.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이메일 제출
자격요건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정원 농업인력지원실 컨설팅 담당자 044-861-8336/8837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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