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04.08
조회수416
군산시 동물정책과에서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군산시 거점소독초소 등에서 근무할 업무보조요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부서 : 군산시 동물정책과
2. 채용인원 : 5명[추가인원(3명)은 방역상황에 따라 차순위 채용]
3.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채 용 분 야 | ○ 군산시 거점소독초소 등의 소독방역업무 | |
근 무 지 | ○ 군산시 가축방역거점소독초소(서수면 동군산로 1095) | |
채 용 기 간 | ○ 2024. 5. 1. ~ 2025. 3. 31. (최대 11개월) ※ 가축방역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업 무 내 용 | ○ 군산시 거점소독초소 축산관련차량 방역소독 등 ○ 축산관련 차량 소독필증 확인소독발급통제 등 | |
근 로 조 건 | 보 수 | ○ 급여단가 : 10,550원/시간 ○ 주휴월차야간근무수당 지급(휴일 및 연차 수당 없음) ○ 기타사항은 전라북도 거점소독시설운영 지침 및 군산시 내부 규정에 따름 ※ 4대 보험 가입 |
복 무 | ○ 근 무 일 (4월~9월) 3조 2교대 (10월~다음해 3월) 4조 3교대 ○ 근무시간 (4월~9월) - 05:00~12:00 / 12:00~18:00 휴게시간 제외 (10월~다음해 3월) - 06:00~14:00 / 14:00~22:00 / 22:00~06:00 (24시간 3교대 운영) ※ 자세한 문의는 동물정책과 담당자에게 문의 |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 시 자 격 | ○ 공고일 기준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자 ○ 2024.5.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9.1세 이하 건강한 남자로서 야간근무 가능한 자(2006년 5월 1일 이전, 1955년 5월 1일 이후) ○ 군산시 취업규칙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소정 양식)
6.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4. 4. 1.(월) 9시 ~ 4. 12.(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읍면동 산업계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 및 팩스 접수는 받지 않음)
○ 접 수 처 :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32 농업기술센터 4층
동물정책과 동물방역계 (문의: 454-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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