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04.08
조회수397
군산시 동물정책과에서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군산시 거점소독초소 등에서 근무할 업무보조요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부서 : 군산시 동물정책과
2. 채용인원 : 5명[추가인원(3명)은 방역상황에 따라 차순위 채용]
3.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채 용 분 야
○ 군산시 거점소독초소 등의 소독방역업무
근 무 지
○ 군산시 가축방역거점소독초소(서수면 동군산로 1095)
채 용 기 간
○ 2024. 5. 1. ~ 2025. 3. 31. (최대 11개월)
※ 가축방역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업 무 내 용
○ 군산시 거점소독초소 축산관련차량 방역소독 등
○ 축산관련 차량 소독필증 확인소독발급통제 등
근
로
조
건
보 수
○ 급여단가 : 10,550원/시간
○ 주휴월차야간근무수당 지급(휴일 및 연차 수당 없음)
○ 기타사항은 전라북도 거점소독시설운영 지침 및 군산시 내부 규정에 따름
※ 4대 보험 가입
복 무
○ 근 무 일
(4월~9월) 3조 2교대
(10월~다음해 3월) 4조 3교대
○ 근무시간
(4월~9월) - 05:00~12:00 / 12:00~18:00 휴게시간 제외
(10월~다음해 3월) - 06:00~14:00 / 14:00~22:00 /
22:00~06:00 (24시간 3교대 운영)
※ 자세한 문의는 동물정책과 담당자에게 문의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 시 자 격
○ 공고일 기준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자
○ 2024.5.1.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9.1세 이하 건강한 남자로서 야간근무 가능한 자(2006년 5월 1일 이전, 1955년 5월 1일 이후)
○ 군산시 취업규칙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소정 양식)
6.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4. 4. 1.(월) 9시 ~ 4. 12.(금) 18시까지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읍면동 산업계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 및 팩스 접수는 받지 않음)
○ 접 수 처 :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32 농업기술센터 4층
동물정책과 동물방역계 (문의: 454-2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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