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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은파호수공원 자동판매기 운영자 모집 공고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04.24

조회수408

첨부파일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내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자 모집 공고(안)

 

「군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내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4월 일

 

군 산 시 장

 

 

1. 공유재산 사용 운영자 허가사항

❍ 모집인원 : 1명

❍ 허가내용 :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 설치장소 : 은파호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 설치대수 : 커피 및 음료수 자동판매기 각 1대씩 총2대(사용면적 6㎡)

❍ 계약기간 : 3년(2024. 5. 31. ~ 2027. 5. 30.)

 

 

2. 신청자격

❍ (공통)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우선 선발자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4. 29. ~ 5. 3.(5일간)

❍ 접 수 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군산시청 관광진흥과(3층)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4.제출서류

❍ (공통)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우선 선발자) 우선 선발자 입증 서류(미제출시 우선선발 적용 불가)

    (예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증명서등 해당 서류

❍ 조사·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사공무원 자료 요구 시)

 

 

5. 운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평가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정(가장 높은 점수 받은 자를 운영자로 결정)

❍ 1순위 선정자 포기 시 차순위자 순으로 운영자 결정

❍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요소

평가 세부 항목

배점

비고

신청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조례 제4조제1항)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60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맞춤형급여

수급자

(조례 제5조제2항)

생계급여 수급자

40

중복시

높은 점수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

30

주거급여 수급자

20

교육급여 수급자

10

❍ 배점 기준표상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으로 정함

- 가구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금액이 적은 사람

- 주민등록상 다자녀 및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 부양가족은 모집공고일 전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결정통보 : 2024. 5. 10. (선정자 개별 통보)

❍ 허가서 및 운영계약서 체결 : 5월 중

 

 

6. 참고사항

❍ 계약(허가)기간은 1회에 한하며, 3년으로 함

❍ 의무 조건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함

- 장애 등으로 인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에게 운영 위탁

※ 대리인 :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로 한다.

❍ 기타 조건

- 신청자는 상기 나열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발생한 필요서류의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하고자 하는 장소나 주변 여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검토)를 하고 신청.

 

- 자동판매기와 관련시설 등 설치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전기공급 또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납부하며 자동판매기 전기공급 등 자동판매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는 민·형사 등의 모든 책임을 짐.

 

- 계약기간동안 자동판매기 운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권리를 반환함.

 

 

 

- 기타사항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관광시설계 ☏454-336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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