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4.04.29
조회수446
최고공고문(윤0수).pdf
(파일크기: 214 kb, 다운로드 : 108회)
미리보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5.01.(수)~2024.05.10.(금)
2. 공고내용: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공고
3. 공고대상: 윤*수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