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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4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모집공고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05.21

조회수1146

군산시 공고 제 2024-1149 호

 

「2024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군산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에 단기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고용충격 완화 및 가계소득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다음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 5. 16.

 

군 산 시 장

 

1. 접수기간 : 2024. 5. 27.(월) ~ 2024. 5. 31.(금)

2.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사업기간 : 2024. 7. 1. ~ 11. 30.(5개월)

4. 모집인원 : 118명 (공공근로사업 74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4명)

5. 대상사업 : 46개 사업

6. 신청대상 : 사업개시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1959.07.02. ~2006.07.01.출생)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면서 재산이 4억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4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 가구도 6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 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노숙자 ⑫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7. 선발 배제 대상자

①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② 참여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경우 1년 참여 제한하고, 최근 2년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③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도 70% 초과), 4억원 이상의 재산(순자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에 가액에서 기본공제(군산시 : 5,300만원 공제)

④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⑥ 1세대 2인 참여자(선발 배제)

⑦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⑧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⑩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⑪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⑫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8. 근로조건

❍ 임 금 : 시급 9,860원, 부대비 5,000원/1일, 주휴·연차수당 등

❍ 근무시간 :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9. 구비서류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군산시 홈페이지, 읍·면·동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군산시 홈페이지, 읍·면·동 비치)

 

10. 최종 선발자 발표 : 2024. 6. 24.(월) (예정)

❍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 (탈락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연락처 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인해 연락불가 시 선발취소 될 수 있음

※ 신청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선정완료 후 14일 이내 구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11. 문 의 처 :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고용노사계(☎ 063-454-4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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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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