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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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8.04.04
조회수862
□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사농가 및 법인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 대출기관 : 지역농협, 축협 / 시행주체 : 시,군
□ 신청기한 : 4월 18일 수요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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