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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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회현면
작성일07.06.07
조회수4645
1회용품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기준.hwp
(파일크기: 29, 다운로드 : 272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군산시 1회용품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와 관련하여 2004. 5월부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신고 포상금의 수령을 목적으로 전문 신고자(쓰파라치)에 의해 슈퍼마켓, 음식점,
약국, 목욕장 및 숙박업소 등이 신고되고 있는 사례가 많아 관련 사항 등 중점 준수사항을
붙임과 같이 홍보하오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1회 실시하는 특별 지도 점검시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여 평소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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