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 공고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07.06.12

조회수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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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공고 제2007-4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 공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5. 30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1. 신청기간 : 2007. 7. 16 ~ 11. 26(토요일·공휴일 제외)

2. 신청서 접수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자치행정과(담당부서)

※ 단, 서울·경남(행정과), 대구(자치협력과), 광주(민주정신선양과)

          강원(자치지원과), 전북·전남(행정지원과)

3. 신청대상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나.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다.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민주화운동 정의》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4년 3월 24일(한일회담반대 시위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기존 신청자(1~4차 접수자) 유의사항

- 기존 신청자 중 법 제8조제3항의 이미 지급한 치료비 및 법 제9조제1항제3호

에 의거 해직자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

후에 위원회에서 직접 접수할 계획임

 

- 기존 신청자라도 사안이 다른 경우는 신청 가능

 

4.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

 

5. 신청시 제출서류

 

가. 해당 유형별 신청서 1부(보상금등지급신청서, 생활지원금지급신청서, 명예회복

     신청서 등)

나. 관련자의 제적등본(관련자가 사망·행방불명된 경우에 한함) 1부

다.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함) 1부

라.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입원·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마.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함) 1부

바.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실수액 증명서(관련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 함) 1부

사.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보상 신청의 경우 : 진단서, 진료기록부, 치료비 계산서·영수증 등

- 명예회복 신청의 경우 : 수용증명서, 판결문, 재·퇴·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사기록카드, 학적부 등

 

6. 심의·결정 절차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심의·결정

 

※ 신청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7.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받게 한 자는 법에 따라 처벌되며 잘

    못 지급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보상금등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이중 보상신청 금지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

    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상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담당부서 또는 민주화보상지원단으로

 

문의(총괄 02-2100-4232, 보상금 02-2100-4233, 생활지원금 02-2100-4234, 명예회

 

복 02-2100-4235)

 

※ 신청서식은 각 특별시·광역시·도 담당부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민주화운동보

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minjoo.go.kr-자료실-신청안내 및 서식)에서 다운로드하

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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