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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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면
작성일08.07.15
조회수2986
2008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2008년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 납세 의무자 : 2008. 6. 1 현재 군산시에 소재한 재산의 소유자(개인, 법인)
◎ 납 부 기 간 : 2008. 7. 16 ~ 2008. 7. 31
☞ 납기구분 : 7월납기(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9월납기(주택분 1/2, 토지)
※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 5만 원 이하는 7월에 1회만 부과함.
◎ 납부장소 :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시청민원실 7번창구(카드납부)
◎ 납부방법
⇒ 농협, 수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 납부
⇒ 전자금융서비스
▶ 가상계좌납부
고지서상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 위택스 납부 : 위택스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납부
단, 금융기관 공인인증서필요
◎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신분은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미납시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30만원이상)이 부과됩니다
◎ 문의사항 : 군산시청 세무과 (☎ 450-6134,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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