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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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면
작성일08.12.09
조회수248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단속안내.jpg
(파일크기: 5, 다운로드 : 104회)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집중단속 알림 ◎
-일제단속 :\'08.12월(한달간)-
▶ 단속대상
1. 본인용 또는 보호자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2. 본인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
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찬한 자동차
3. 보호자용 장애인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 과태료부과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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