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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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11.02
조회수2600
군산시 고시 제 2007 - 1484 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3호 라목(4)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26일
군 산 시 장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고시
음식물류폐기물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 읍 . 면 지역
(단, 공동주택 제외)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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