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개정사항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11.15

조회수2649

첨부파일
제목 없음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 대출절차

대출 사전상담

(신청인→취급은행)

임대차 계약체결

( 신청인 )

대상자 추천신청

(신청인→시청)

대상자 추천, 통보

(자치구→취급은행)

신용심사 및 대출

(은행→신청인)

□ 대출추천 대상자 요건

  ○ 대출추천대상자

     ① 부양가족이 있는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② 만35세 이상의 단독 세대주로(단,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③ 만20세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지원대상자 가구소득범위 : 최저생계비 2배 범위 내 신청가능

                                                                 (단위 : 천원/월)

  

2007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36

734

973

1,206

1,405

1,610

  ○ 전세보증금의 범위 : 4천만원이하. 단, 3자녀이상은 5천만원 이하

     ※ 월세가 있는 경우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 (산식 = 월세 × 50)

  ○ 임차 주택의 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 추천 제외자

    ○ 부동산 소유자, 1500cc(중형)이상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

    ○ 영구임대주택(나운주공4단지) 및 국민임대주택(삼학주공, 미룡주공1단지, 창성주공)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취급은행에서 대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자

    ○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및 기금취급은행의 신용정보관리지침에 의한 신용관리대상자 와 여신취급 제한대상자

□ 융자조건

 ○ 대출금액 : 보증금의 70%범위 내

 ○ 대출이율 : 연 2.0% (단,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의 경우 연 3.0%,

                           전세금 반환채권 양도의 경우 연 2.5%)

 ○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 대출금액의 50% 범위내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가능

 ○ 담보제공 : 주택금융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은행에서 필요시 보증인 등)

□ 신청시기

 ○ 신규계약자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갱신자 : 계약 갱신(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 요건 :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함.

〈 신청인 준비서류 〉

□ 자자체에 추천 신청시

필수서류

1. 대출추천신청서 (구청, 동사무소에 비치)

2.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4.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추가서류

 1. 구 임대차계약서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2.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 예정자인 경우

 3. 기타 필요서류 (소득확인 관련서류 등)

※ 은행제출시 사용하도록 사본을 징구하고 원본은 신청인에게 반환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외


□ 취급은행에 대출 신청시

필수서류

1. 관할 지자체장의 융자대상자 추천 문서

2.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전세)계약서

3.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4.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5.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6. 연간소득자료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ㅇ 서  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추가서류

 1. 구임대차계약서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2.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  예정자인 경우

 3.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4.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5.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6. 기타 필요서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관련 서류 등)

연대보증인준비 서류

1. 연대보증인이 연간소득자인 경우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ㅇ 서  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2. 연대보증인이 재산세납부자인 경우

 ㅇ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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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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