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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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07.12.12
조회수2444
자동차세 납부안내
▶ 2007년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 납부자 : 2007. 12. 1 현재 군산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개인, 법인)
※ 6월에 연납부과된 경차,승합,화물,이륜차량은 제외
◎ 납부기간 : 2007. 12. 16 ~ 2007. 12. 31
◎ 납부장소 : 시중은행 및 우체국, 농협, 수협,
◎ 납부방법
⇒ 현금 및 신용카드(엘지,비씨,,삼성,전북비자,외환,현대,신한,롯데카드)납부
⇒ 전자금융서비스
▶ 인터넷뱅킹 : 인터넷농협홈페이지(http://banking.nonghyup.com) 접속하신 후 국세/공과금납부의 지방세메뉴에서 납부
▶ 텔레뱅킹 납부 : 전국단일번호(1588-2100)로 전화하여 안내음성 멘트에 따라 납부(농협중앙회 계좌만 가능)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 금융결제원(www.giro.or.kr) 지방세 납부
평일 09:00 ~22:00(토,일,공휴일 제외)
◎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신분은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450-4296,4297)
※ 자동차세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자동차세30만원이상)이 부과되며, 차량압류와 동시에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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