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연중 신청 안내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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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아동급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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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 제출처 : 회현면사무소
◎ 문의처 : 466-5151, 5153(아동급식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