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소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회현면

작성일12.10.24

조회수375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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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회 현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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