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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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8.06.24
조회수1942
별지 제1호 서식.hwp
(파일크기: 11, 다운로드 : 38회)
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추가 지원
1.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 가축계열화 농가 및 조류인플루엔자 경영자금 지원받은 농가 제외
- 기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및 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된 농가는 추가지원
대상에서 후순위
2. 지원한도 : 한육우,낙농 100백만원, 양돈 200백만원, 양계오리 50백만원,기타가축30백만원
3.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조합)
4. 사업신청 : 붙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경유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신청
5. 신청기한 : 2008.07.10까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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