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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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8.06.24
조회수1892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기간운영.hwp
(파일크기: 9, 다운로드 : 27회)
2009년 1월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행정처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진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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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의 홍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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