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공고문
작성자 태경실
작성일10.09.27
조회수2387
첨부파일
(흥남동 공고 제2010-10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0월 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
성 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지연 신고사항 |
심** |
심** 1974-03-24 |
전라북도 군산시 미원동 |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문의전화 : 063-446-7314)
2010년 9월 27일
흥남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