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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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8.11.27
조회수1713
군산시 자활기금 융자 안내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의 창업.운영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군산시 자활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 자활기금 융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조기에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융자기간 : 년중수시
2. 융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융자금액 및 융자조건
가.융자금액 - 생활안정자금3,000천원이내, 무이자(1년거치 3년상환)
자조자립자금20,000천원이내, 년3%(3년거치 5년상환)
나. 재정보증 - 10,000천원이하 - 지방세납부세액 20천원이상 1인
20,000천원이하 - 지방세납부세액 40천원이상 1인
4. 융자절차 : 대상자 신청 -> 읍면동장 검토후 추천 -> 시 융자금 지급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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