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작성자 태경실
작성일10.10.19
조회수2069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hwp (파일크기: 1, 다운로드 : 43회) 미리보기
(흥남동 공고 2010-14호)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흥 남 동 장
작성자 태경실
작성일10.10.19
조회수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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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남동 공고 2010-14호)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흥 남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