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신혜
작성일10.11.04
조회수2418
인감보호 지정신청의 행정 관리를 위한 공고
◎종전 “처(배우자)” 를 자신의 인감보호 신청자로 지정하였으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11월 25(목) 까지 전국 인감증명청에 이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배우자)” 의 지위가 변경(사망, 이혼 등)되면 인감보호 신청지정사항을 본인이 해제 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나 바쁜 일상으로 이를 정리 하지 못한 채 인감증명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자칫 재산권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처(배우자)” 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인감보호 지정사항을 해제 또는 변경해 줄 것을 알려 드리며 공지기간 종료 이후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당해 대상자에게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재신청시 즉시 발급 가능
인감신고인 |
생년월일 |
인감보호신청 |
주 소 |
신고사항 |
김** |
1933-06-15 |
본인, 남편 外 발급금지 |
전북 군산시 장재동 |
가족(남편,배우자)의 보호신청 변경 |
윤** |
1953-05-23 |
본인, 처 外 발급금지 |
전북 군산시 미원동 |
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변경 |
장** |
1958-01-09 |
본인, 처 外 발급금지 |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 |
가족(처,배우자)의 보호신청 변경 |
(문의전화 : 063-446-7314 흥남동 인감담당자 )
2010 년 11월 04일
군산시 흥남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