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발급 통지서 미교부자에 대한 공고
작성자 김신혜
작성일12.06.13
조회수1474
첨부파일
(군산시 흥남동 공고 2012-7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하니 기한 내에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
발급기간 |
사 유 |
이** 1995-05-30 |
군산시 서흥2길 56 |
2012.6.1 ~ 2012.05.31 |
폐문부재로 인한 주민등록증발급 통지 불능 |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전화 : 063-446-7314, 주민등록담당자 )
2012년 6월 13일
흥 남 동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