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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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6.12.04
조회수3196
내집앞 눈치우기.hwp
(파일크기: 12, 다운로드 : 33회)
내집앞 눈치우기 작업 책임 시행
○ 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군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06. 4. 6)
- 금년 겨울철부터 내집앞 제설?제빙 작업책임 의무화
○ 제설책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
- 건축물내에 소유자 거주시 :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
- 건축물내에 소유자 미거주시 :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 작업시기
- 주간에 내린눈 : 눈이 그친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작업방법
-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을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적치
- 얼음제거가 어려울 경우 모래등을 살포하고 녹은후에는 모래등 제거
○ 작업도구 비치 : 건축물내에 삽, 빗자루등 비치 관리(12.1~익년3.15)
○ 작업의 책임범위(별첨)
- A건축물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도로의 중앙부분
- B건축물 : 보도전체구간, 이면도로도로의 중앙부분
- C건축물 : 보도전체구간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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