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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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7.03.13
조회수2767
○ 배 경 :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투자비 확보 및 수자원공사의 원·정수 구입비 인상
○ 시 행 : 2007. 5월 고지분부터 적용
○ 인상율 : 평균 9.18%
※ 문의처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450-4525,4547,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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