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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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6.08.25
조회수4856
LPG 보조금 지원은 차량을 가진 일부 장애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제 장애인 4명 중 1명만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장애정도와 관계없는 지원체계로 인해 실제 이동권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중증장애인, 보행장애인 보다는 주로 중산층, 경증장애인, 비보행장애인 등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차량 LPG지원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되, 개선에 따른 재정절감분 이외에 정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을 확대하는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및 장애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변경 전
소득이나 장애정도와 관계 없이 월 250ℓ까지 지원
변경 후
○ 2006. 11. 1일부터 신규진입 불인정
○ 기존 수혜자의 경우
· 1∼3급 경우 장애인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현행대로 유지, 2010년부터 지원중단
· 4∼6급 장애인은 2007년 1월 1일부터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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