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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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08.12.10
조회수1559
주민등록 허위전입 특별조사
지방교부세 기준액 제고와 시승격을 위한 무리한 인구 늘리기 추진 등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되는 주민께서는 빠짐없이 현 거주지로 자진 신고하여 행정적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8. 11. 24. ~ 2009. 1. 9. (46일간)
◇ 신고장소 : 동사무소 민원실
◇ 신고대상
○ 거주지 이동후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무단 전출ㆍ입자
○ 거짓전입으로 추정되는 세대 집중 조사, 실제 거주하지 않는 자
○ 동일 번지내 다세대 또는 다수인 전입자, 거주할 수 없는 공공시설에
전입되어 있는 자
○ 공무원들의 주소지에 다수인이 전입되어 있는 자 등
◇ 참고사항 :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 사실조사서 작성, 주민등록 직권조치가 이행됩니다.
2008년 12월 1일
구 암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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