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군산시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와 관련하여 2004년5월부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
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최근 신고포상금의 수령 목족으로 전문신고자에 의해 슈퍼마켓,음식점,약국,목욕
장 및 숙박업소 등에서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중점준수사항을 게시하오니 해당되시는 업체 및 업소에서는 꼭 숙지하
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