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화원사용요금 안내
작성자 경암동
작성일08.05.27
조회수2799
첨부파일
군산시 장사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08.05.20일 공포되어 화장장 사용료가 2008.06.23일부터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승화원사용요금 (제20조 관련)
기준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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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관내(군산시) |
관외(도내) |
(도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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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당 |
15세이상 |
60,000 |
300,000 |
5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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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미만 |
45,000 |
150,000 |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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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유골 |
30,000 |
150,000 |
3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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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산오물 |
15,000 |
70,000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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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당 |
적출물 |
1,500 |
5,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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