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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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성동
작성일07.10.04
조회수2064
○ 대 상 자 : 1차접수 → 만 70세 이상(1937. 12. 31 이전 출생자)
2차접수 → 만 65세 이상1943. 6. 30
○ 지원내용 : 본인. 노인부부 소득재산 기준 이하자 차등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2007. 12월말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예정)
* 연금지급 : 2008. 1. 1일 이후
○ 구비서류 : 신청서. 본인통장 사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신청기간 : 2007. 10. 15 ~ 2007. 12월
○ 접 수 처 : 미성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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