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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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09.07.20
조회수3547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요령
- 꼭 물기를 제거한 후 반드시 수거용기에 배출
- 이물질은 반드시 분리하여 배출
(*분리배출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이런 종류들은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로 배출
- 고추씨,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 껍질
- 호두 등의 딱딱한 껍데기, 과일(수박, 멜론) 껍질
- 소라, 조개, 전복, 가재 등의 껍데기
- 녹차, 보리차 등의 일회용 티백이나 한약 및 과일즙 찌꺼기
- 기타 비닐, 병뚜꺼, 나무 이쑤시개, 유리조각, 금속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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