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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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09.07.29
조회수3592
『탄소 포인트 제도』시행 안내
☆ 탄소 포인트 제도란?
☞ 전기, 수도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 시범실시 : 2009. 7월 ~ 12월(※ 2010년 市 전역 확대 예정)
☆ 대 상 : 2,000세대(공동주택 시범 실시)
★ 분 야 : 전기, 수도
☆ 인센티브 제공
- 탄소포인트 5,000점당 "재래시장 상품권(5,000원권)" 지급
- 탄소포인트제도 시범아파트 지정(200세대 이상 참여 아파트)
☞ 연말 모범시민(3인) 및 아파트(1개소) 선정 및 표창
- 인센티브 지급 : 연2회(상·하반기 각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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