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행위 예방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1.02.11
조회수2062
첨부파일
불법 건축행위 예방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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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 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붙임문서
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