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전수강
작성일11.07.15
조회수289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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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 년 7월 15일
나운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