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주소의 도로명주소 전환 안내
작성자 전수강
작성일11.07.20
조회수2980
첨부파일
2011. 7. 29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로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공법관계의 주소변경)
의거 전입신고, 신규등록, 재등록, 주민등록증,
등초본 발급 등
주민등록업무는 도로명주소로 신청 또는 발급
되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2011. 12. 31 까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된 등초본 발급 가능하며, 2012. 1. 1 부터는
도로명 주소로 등초본 발급
※ 자세한 사항은 나운1동 주민센터(063-462-7320)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