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1.04.20
조회수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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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1 호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0일
구암동장
세대주 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직권조치일자 직권조치사항 장** 장** 1968-08-18 전라북도 군산시 구암동 2011-04-11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