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안내
작성자 안연하
작성일12.11.15
조회수1572
첨부파일
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실시요령.hwp (파일크기: 1, 다운로드 : 48회) 미리보기
* 최근 정부는 소비자들의 업소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건전한 체육시설업 이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체육시설업의 옥외가격표시제』자율실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정부시책에 발맞추어 아래와 같이 '체육시설업의 옥외가격표시제'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 체육시설업자께서는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업소 :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권투,태권도,유도,검도 등), 골프연습장업(스크린골프 포함), 체력단련장업(헬스장),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 실시기간 : 2013년 1월부터
- 실시요령 등 : 붙임문서 참고
붙임 체육시설업 옥외가격표시제 실시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