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3.11.18
조회수1007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013. 11. 01 ~ 12. 20
◆ 신청자격 :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또는 농업회사법인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 유기질비료 (3종)-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산물비료(2종)- 가축분퇴비, 퇴비
◆ 기타사항 :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기질비료 정부지원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