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계획 알림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3.04.02
조회수1577
첨부파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3.24일 시행)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연령상한 확대(만 50세 미만)로 인해「201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추가 선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지침을 참고하시어 사업계획작성, 준비서류등 확인서류를 준비하여 ‘13.4.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계획 1부.
2.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서면평가표 1부.
3.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역량평가 자가진단지 1부.
4.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최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