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안내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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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주요개정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등 요금 할인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 요금 할인 신설
2. 경감금액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다자녀 |
취사 |
1,680원 |
840원 |
420원 |
취사난방 동절기 |
24,000원 |
12,000원 |
6,000원 |
취사난방 기타월 |
6,600원 |
3,300원 |
1,650원 |
*다자녀(3명)는 18세 미만 아동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