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다음의 자동차가 공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에서 검사시 할인
ㅇ 승용자동차
ㅇ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ㅇ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비사업용)
- 할인율 : 50% ~ 30% 차등적용(정기 및 종합검사만 해당)
- 할인 대상차량 확인 절차
ㅇ 장애인 차량표지 확인
ㅇ 장애등급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 군산검사소(소룡동) 467-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