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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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08.03
조회수3124
190802이형석-)2020년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공동자원화시설)공모신청알림.hwp (파일크기: 43 kb, 다운로드 : 499회) 미리보기
190802이형석-3)작성양식_2020년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바이오가스연계)사업계획서.hwp (파일크기: 190 kb, 다운로드 : 636회) 미리보기
190802이형석-4)작성양식_2020년가축분뇨공동자원화(퇴액비,퇴비화)사업계획서.hwp (파일크기: 178 kb, 다운로드 : 565회) 미리보기
2020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공동자원화시설 공모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사업희망자께서는 2019.08.14(수)까지 신청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니다.
1. 사업 개요
□ 대상지역 : 가축사육 밀집지역, 분뇨처리시설이 부족한 지역, 액비살포가 용이한 대단위 농경지가 확보된 지역 등으로 퇴·액비 및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지역
□ 지원대상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 문 의 처 : 농업축산과 454-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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