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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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19.10.02
조회수1338
191002유통계김-2)20년농산물TV홈쇼핑지원사업지침(요약).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277회) 미리보기
191002유통계김-1)★2020년농산물TV홈쇼핑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56 kb, 다운로드 : 360회) 미리보기
‘20년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희망하는 농협 및 영농법인은 사업소재지 읍면동에
2019. 10. 17.(목)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년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나.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80, 시군비 160, 자담 160)
* 재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40%, 자담 40% / 지원단가 : 20백만원/회
다. 대상품목 : 1순위) 원예신선농산물, 2순위) 원예가공품, 3순위) 쌀, 잡곡 등
라. 사업대상 : 통합마케팅조직, 지역농협, 영농법인 등
마. 사업내용 : TV 홈쇼핑 방송 송출료 및 영상 제작 비용 지원
* 단, 택배비, ARS 수수료 등 간접비 수수료 지원 제외
2. 신청서류 : 붙임1의 사업신청서(6p)와 사업계획서(7p),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농업경영체등록(영농법인, 회사법인 필수),
자부담확보 증빙자료(통장사본)
※ 추진절차 : 시군 검토 및 신청(19. 10. 17일한) → 도 검토 및 홈쇼핑사 품평회(19. 11.)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19. 12.)
붙임 1. 2020년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지침 1부.
2. 2020년 농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 요약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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