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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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19.10.21
조회수1812
직권조치결과공고(한00외4인).pdf (파일크기: 231 kb, 다운로드 : 531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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