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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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2.17
조회수1757
❍ 조사기한 : 2020. 2. 21(금)까지
❍ 사업내용 : 재난위험수목정비
- 토지소유자 및 인근시설물 소유자 동의서 필수
❍ 사 업 량 : 80주 정도(군산시 전체)
❍ 정비제외 : 주택에 인접하지 않은 임야,도로에 식재된 수목,
가지치기 및 재선충 의심 소나무(산림녹지과),
관리기관이 있는 수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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