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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0.08.28

조회수1308

첨부파일

가. 처분대상: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처분기간: ’20.8.19(수) ~ 별도 해제 시

※ 단,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2020.8.19.~10.18(2개월)

다. 처분내용: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개인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실내 : 버스, 택시, 기차,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라. 관련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의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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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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