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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지정보과
작성일20.12.23
조회수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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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20-853호
「도로명주소법」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2개 이상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변경(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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