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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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작성일21.01.15
조회수1260
[붙임1]21년지역공동체시설활성화를위한청년공동체활동지원사업추진계획.hwp (파일크기: 109 kb, 다운로드 : 263회) 미리보기
[붙임2]21년지역공동체시설활성화를위한청년공동체활동지원사업신청서식.hwp (파일크기: 44 kb, 다운로드 : 182회) 미리보기
2021년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1.3월 ~ 12월
○ (사업예산) 총500백만원(국비 250백, 지방비 250백)
※ (사업비 분담) 국비 50%, 지방비 50%
○ (선정규모) 20개 내외 사업*선정
* 사업 추진 청년공동체에 25백 지원
○ (지원대상) 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 (사업내용) 지역공동체 시설*활성화를 위한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 사업으로 조성 또는 지원된 시설로서 돌봄시설, 마을도서관,마을카페, 복합문화센터, 종합체육시설, 다목적복합시설, 생태체험장 등
** (활동예시) 돌봄·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 PC·모바일폰 등 스마트기기 교육, 미디어를 활용한 시설 홍보·운영, 지역공동체 시설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추진 등
○ (자치단체 역할) 청년공동체 선발 및 활동 지원·관리
- (선발방법) 자치단체에서 공개모집으로 선발
- (청년공동체 요건) 총 5인 이상, 구성원의 70% 이상이 청년*인 단체**
* 「청년기본법」 및 해당 자치단체 조례 의거
** 법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 (청년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비, 활동비 지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심있는 청년공동체에서는 2021. 1. 29.(금)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계 063-454-4372)
* 사업계획 행정안전부 심사 후 청년공동체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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