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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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상공인지원과
작성일21.04.12
조회수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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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가맹점 등록), 및 「김포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8조(가맹점의 등록) 및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따라 가맹점 지위상실 사전예고통지를 위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4. 7. ~ 2021. 4. 22.
나. 공고방법 : 전국 시, 군,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내용 및 공시송달 대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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